정인이 양모 1심서 무기징역…법원 앞 시민들 ’사형’ 외치며 울분

서울남부지법 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를 방관한 안씨에게는 징역 5년형을 내리며 법정 구속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선고 재판이 열리기 4시간 전부터 남부지법 앞에는 정인이 양부모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약 2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법원으로 들어오는 법무부 호송차를 향해 장씨의 이름을 외치며 엄벌을 촉구했다. #정인이 #정인이양부모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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