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가 이를 다시 거부하자 다시 소송에 나섰습니다. 스티브 유는 2015년 한국 법원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비자발급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외교부는 스티브 유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외교부는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스티브 유는 지난해 10월 로스앤젤레